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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공지) 현금영수증 발행안내

일반 : 2005.06.28 (00:00)
: 1,851
안녕하세요. 더운 날씨에 회원님들과 고객 님들께서는 건강하신지요. 항상 고마우신 고객님들을 생각하며 오늘도 과수원에서 더위와 싸우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. 햇 사과는 8월 중순경부터 판매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    == 현금영수증 공지 ==   현금영수증 발행합니다. 주문시 무통장 입금정보란에 현금영수증발행여부에서 발행합니다에 책크하시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해 주시고 주문하시면 현금영수증을 발행됩니다.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http://taxsave.go.kr/ (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) 회원가입을 하셔야 됩니다.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은 주문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마이페이지에서 발행 신청도 가능합니다.   !  현금영수증제도 안내   현금영수증제도 내용(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)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(적립식카드, 신용카드 등),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, 가맹점은 현금영수증  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.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: 건당 5,000원 이상 현금결제 사용 가능한 카드 :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기 위하여 소비자는 현금과 함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단, 카드번호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"카드번호가 13개 이상 19개 이하의 숫자"로 구성된 카드로 제한하였습니다. ! 이용시 혜택  근로소득자 및 부양가족(배우자/청소년) -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15%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%를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 - 현금영수증복권에 의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. 사업자 - 사업자가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 2 및 법인세법 16조에 의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.-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(지출증빙)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의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 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출처 : [국세청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