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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카드 이용안내

일반 : 2003.06.22 (00:00)
: 1,190
안녕하십니까? 황토골사과농장입니다. 황토골사과농장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, 국민카드사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시 승인방법의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 고객여러분께 안내해 드립니다. 국민카드에서는 카드회원이 안심하고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전자상거래에 대한 "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 "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* 또한 2003. 6. 16(월)부터는 "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" 이전까지 고액매출 승인건에 대하여는 회원 본인이 사용 예정임을 등록하셔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. ▣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시 승인 절차 1) 국민카드 홈페이지 (www.kmcard.co.kr) 또는 ARS ( 1588 - 1788 ) 상담원을 통한 전자상거래 결제예정 등록 - 국민카드 홈페이지 로그인 후 왼편 상단에 " 전자상거래 결제예정등록 " 코너 클릭 - 또는 ARS( 1588 - 1788 ) 전화 후 상담원 연결 - 카드번호, 유효기간, 비밀번호 앞 2자리 및 카드실물 뒷면서명란에 새겨진 19자리 숫자 중 마지막 3자리 번호 입력 후 검증 결과를 확인 -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민카드 고객만족센터 ( 1588 - 1788 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) 기존 결제 방식대로 귀사의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- 1)번의 방법대로 전자상거래 결제예정 등록을 한 경우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해당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 가능합니다. ▶ 다음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. ☞ 인터넷안전결제서비스(ISP)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 시(이용방법 : www.kmcard.co.kr 참조) ☞ 회원별 승인요청 금액이 건당 30만원 (월간 승인금액 합계액 50만원) 미만인 경우 ※위 사항은 국민카드사의 정책으로 인한것입니다. 다소 불편함이 있으시더래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